접수일부개정2221886호, 2026-10-14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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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14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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