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473 · 발의 2026-01-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는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로서 지난 2024년 1월 출범하였으며, 규제혁신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출범 초기 단계의 선언적 조항이나 기본적인 특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북이 목표로 하는 농생명, 탄소, 청정에너지 등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에는 구체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농생명산업지구 내 스마트농업 육성, 푸드테크산업 진흥, 수소 및 분산에너지 특화, 미래 모빌리티 및 탄소융복합 산업 등 전북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특례를 신설ㆍ보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자치 조직ㆍ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30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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