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49호, 2026-03-10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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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1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공동발의 9인
- 김미애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