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97호, 2026-07-28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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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28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휘
공동발의 9인
- 박준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