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158 · 발의 2026-02-2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채용 방식과 노동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AI 기반 채용시스템, 자동화된 직무 수행, 데이터 중심의 인사 관리 방식이 확산되면서, 청년 구직자는 기존과는 다른 역량을 요구받고 있으며 취업 환경 전반에 새로운 적응 부담을 안게 되었음. 특히 AI 채용시스템의 경우 평가 기준과 작동 방식이 구직자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디지털 역량에 따른 청년 간 취업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더불어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직무 변화와 자동화는 일부 청년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전제로 한 청년 고용 정책에 머물러 있고, AIㆍ디지털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청년 취업 문제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AI 시대에 적합한 청년고용 정책의 방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청년이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받으며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이에 인공지능ㆍ디지털 직무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인공지능ㆍ디지털 분야에서의 청년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청년 고용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청년이 미래 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7조의2, 제7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7

발의자

대표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박준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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