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162 · 발의 2026-02-27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무원 인재개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 또는 훈련 중단 등으로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해 반납 명령을 받았음에도 환수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관할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장기간 교육훈련경비 미환수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정비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7

발의자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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