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178 · 발의 2026-03-0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함. 그런데 빈집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소유권 불분명,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하여 동의율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지면서 소수의 반대만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빈집 방치로 인한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하향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3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재섭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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