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742 · 발의 2026-03-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그러나 실제 정치 현실에서는 금품 제공ㆍ수수 행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제3자를 통한 우회적 방식이나 알선ㆍ중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법리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하나,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어 위법성 입증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공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이 제3자를 매개로 이루어질 경우, 행위의 실질이 은폐되어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금품 제공ㆍ수수 행위가 직접적인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명확히 금지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김소희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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