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881 · 발의 2025-04-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부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모두 아울러 관장하고 있음.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서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 및 제29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6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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