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913 · 발의 2025-02-0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건의료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에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02

발의자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준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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