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15497 · 발의 2025-12-2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투자의 의미 등(안 제2조)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를 말함. 나.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아울러,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다. 국회의 사전동의(안 제9조의2)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ㆍ의결을 한 경우, 국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공사(안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함.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한미전략투자기금(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함.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조성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함.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박충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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