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15548 · 발의 2025-12-2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는 조선ㆍ반도체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AI 등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협력(총 3,500억 미국 달러 규모)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합의를 담고 있음. 그러나, 동 협력사업은 규모ㆍ기간ㆍ정책적 영향이 매우 크고, 외환ㆍ재정ㆍ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침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시ㆍ통제 장치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동 제정법안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국회가 전략적투자의 설계ㆍ집행ㆍ검증 전 과정에 대해 실효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하여 한미 간 전략적투자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가 재정ㆍ경제정책의 장기적 안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균형 있게 보장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투자를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라 함)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라 함)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다.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하고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37조까지). 라.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을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49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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