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286호, 2025-07-04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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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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