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678 · 발의 2026-02-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부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는 1948년 부처 창설 때부터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통상교섭 총괄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서 외교부의 업무 중 통상외교 업무를 없앴음. 그런데 최근 급증하는 통상 이슈는 경제만이 아닌 외교ㆍ안보의 영역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 부처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의사 결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교부가 부처 창설 때부터 수행해 왔던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 법이 개정되더라도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수행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음.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9

발의자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4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안철수국민의힘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송석준국민의힘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예지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권영세국민의힘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주영개혁신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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