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572 · 발의 2024-11-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제폭력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스토킹행위와 유사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 미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신설하여 교제폭력 행위자에게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3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5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2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7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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