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268 · 발의 2024-09-2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년범죄의 처리절차가 가해자인 범죄피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피해영향 진술이 검찰의 조사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의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소년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10

발의자

대표발의
박준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조지연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상욱무소속
  • 이헌승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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