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934 · 발의 2024-09-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체육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31
발의자
대표발의
진종오
공동발의 10인
- 서천호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