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146 · 발의 2024-0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공급의 촉진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기존주택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수준(취득세 25%, 재산세 50%)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하고(안 제31조제6항?제7항),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 제공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1조제8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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