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251 · 발의 2024-07-0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계획 성격인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시행계획 성격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두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과 특정 도시에의 인구 쏠림 현상 등으로 쇠퇴도시의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단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중복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행정절차로 작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 방식을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신에 간소화된 방식인 주민 공람 절차로 변경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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