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201 · 발의 2025-01-0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축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선현장에서 「건축사법」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징계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전국 각 지역별 일선현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 본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ㆍ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장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소속기관에서 각 지역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11).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이종욱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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