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246 · 발의 2024-12-0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통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여부 구분에 관한 승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적 장벽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장애인 분리 통계가 필요함. 이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공동발의 8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소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종오진보당
  • 윤영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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