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434 · 발의 2024-07-3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초기 단계에서는 출연금 지원을 통해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상용화 단계에서는 저리 융자 지원으로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임이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조정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상욱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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