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839 · 발의 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3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4.5%)은 일반국민(2.7%)에 비하여 여전히 높고, 일반국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3.2%인데 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2.7%로 약 7배에 이르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매우 열악함. 또한, 든든한 일자리는 자아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취업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 지원제도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통일 대비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는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게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신동욱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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