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477 · 발의 2025-03-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교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만 규정되고 있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행정부의 자의적 운영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및 산정에 대하여 심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11

발의자

대표발의
정을호
무소속
공동발의 11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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