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659호, 2026-07-01 발의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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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01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소관은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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