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650호, 2026-02-06 발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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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덕흠국민의힘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임종득국민의힘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송석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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