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76호, 2026-08-25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5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공동발의 20인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소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