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6354호, 2024-12-10 발의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재외동포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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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3-11

발의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이헌승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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