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763 · 발의 2024-09-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당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국민투표법」도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당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 등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두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63조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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