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763 · 발의 2024-09-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당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김교흥
공동발의 14인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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