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975 · 발의 2026-02-2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이 대출,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하여 관련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정평가업무의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 위반에 대하여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춘석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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