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872 · 발의 2025-04-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항시설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공사의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사)의 경우 인천공사가 조성한 토지ㆍ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따르도록 현행법에 예외를 명시하여 인천공사의 재원으로 시행한 개발사업을 인천공사에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공사에 대해서도 인천공사와 같은 예외를 명시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신공항 건설 등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04

발의자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상훈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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