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37 · 발의 2026-04-2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림재난방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항공기의 기령과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체계적인 산림항공기 운용 기준이 부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임차하거나 부품을 정비ㆍ교체하는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의 기령, 운용 기간 및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 또는 도입한 장비의 부품 정비ㆍ교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용과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5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7

발의자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15
  • 박충권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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