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904호, 2026-02-20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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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
  • 이해민조국혁신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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