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316 · 발의 2025-02-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해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 살인죄로 처벌되고 있음.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살해는 가족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배우자 살해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ㆍ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4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희용국민의힘
  • 정춘생조국혁신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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