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153 · 발의 2025-03-20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탈북학생 또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지원대상학생이 원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한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피해가 판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제3항 단서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11

발의자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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