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66호, 2026-09-14 발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예비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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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4
발의자
대표발의
김병기
공동발의 11인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