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026 · 발의 2025-12-0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국가유산의 손상 부위에 대해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화학물질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를 추가함으로써 규제의 중복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보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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