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107호, 2025-06-26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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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7-23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윤한홍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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