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159 · 발의 2025-04-2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자윤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의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ㆍ결정하도록 함. 그런데 공직자의 재산등록ㆍ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공개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재산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7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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