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700 · 발의 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난임치료시술에 평균 5∼6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최소한 1회의 시술은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자 하고,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1항, 제3항).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7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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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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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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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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