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476호, 2024-10-02 발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0-02
발의자
대표발의
조경태
공동발의 14인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헌승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