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465 · 발의 2024-07-0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덕
공동발의 12인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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