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560 · 발의 2024-06-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관리비 근거 기준이 미비하여 관리비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관리비에 관하여 분쟁 발생 위험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할 경우 관리비의 내역을 공개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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