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104 · 발의 2024-10-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부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 중 하나로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경제 분야의 통계 이외에도 인구ㆍ주택ㆍ농림어업 등 여러 분야의 통계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하여 각종 총조사 등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ㆍ적시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통계데이터의 공유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6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권영세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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