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753 · 발의 2024-11-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관사나 독신자숙소 등 군 숙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군 숙소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허가를 하지 않아 군인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와 멀리 떨어져있는 관사에 거주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기웅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조국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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