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07호, 2026-02-05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임호선
공동발의 12인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