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969호, 2024-07-18 발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0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공동발의 23인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