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66호, 2026-07-21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21
발의자
대표발의
백승아
공동발의 17인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