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5935 · 발의 2026-01-0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늘어나는 고충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상 위원 구성이 어렵고, 위촉되더라도 연임이 불가능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 25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완화하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고충처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09

발의자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공동발의 9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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