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684 · 발의 2026-03-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택지 및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거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부터 2013년까지 운영되었다가 폐지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3

발의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